단체보험·만기도래 등 예외적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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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동의서 제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복가입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체보험, 만기도래 등 예외적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서를 제출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중복 가입을 받아들였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두 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실손보험 중복가입시 입원의료비나 통원의료비는 보장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일부 고객들은 중복가입을 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 통원의료비는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데 이 경우 보험금을 두 배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장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가령 실손의료비 통원한도 30만원 짜리 상품 두 개를 가입한 경우 보장한도가 60만원으로 늘어나 실제 4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가의 MRI나 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을 해도 보험금을 두 배로 받을 수 없어 보험사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중복가입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선택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완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중복 가입동의서 확인 등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복가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가입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설계사 말만 듣고 서명을 했다가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