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차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여야가 법인세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논의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서 재논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기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완료됐다. 특히 여야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꼽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을 전격 삭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1748억여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보고 삭감했다. 이어 진행된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877억5000만원을 교문위 의견대로 감액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은 400억원 규모만 남겨뒀다. 

올해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수일 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의 이견이 워낙 커 사실상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세율을 높이자는 원내 과반을 점한 야당의 목소리가 워낙 거센 데다가 최순실 파문을 겪고 있는 여당 역시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조세소위가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내지 못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공산이 크다.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본회의의 표대결로 법안의 가부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정한만큼 결국 야당의 뜻대로 법인세가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일부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론이 제기되는 등 당이 사분오열되고 있어 법인세에 관해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국회법은 세법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일괄적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