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등 5개사 수백만원대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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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5개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각사별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함께 조사를 받았던 DGB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3억원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액에 미치지 못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생보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생보사들의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