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보장구조 '기본형'과 '특약형' 구분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한국보험계리학회는 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은 제1부 발표에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은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다보니 진료비의 인상폭이 크다"며 "특약으로 구분하면 기본 보험료는 저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독일의 경우 1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5% 환급해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의 사고 또는 청구실적에 따라 다음 해 갱신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충분한 할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적정한 보험요율 수준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의료단체, 언론, 학계, 보험업계,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