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합산 기준으로 인수 금액 변경
  • ▲ ⓒ삼성생명
    ▲ ⓒ삼성생명
    내달부터 보험 소비자들이 암보험 등에 가입할 때 일정금액 이상으로 가입 하기 어려워진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사들이 암진단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암진단금 인수 금액을 보험업계 합산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암 입원은 35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업계에서 1억50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손보업계와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까지 합산해 금액을 제한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특별질병진단도 인수 기준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로 설정했다.

    그동안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업계에서만 가입금액 한도를 설정해왔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이 보험사기 방지 등을 이유로 통합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도는 달라졌다. 보험사들은 암진단비나 암입원비 등 인수 기준을 업계 합산 금액으로 정비하는 모양새다.

    교보생명은 기존에 생보업계에서만 암진단비 포함한 암치료비 한도가 총 4억원, 암입원비는 40만원으로 가입 가능금액을 설정했는데 내달부터 생 ·손보 업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기존에 암진단금을 생보업계에서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인병진단은 1억5000만원, 암입원비는 20만원으로 통합 인수 금액을 설정한 상태며, 내달에 변경할 예정이다. 

    인수 기준 합산 한도는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타 업권에서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합리적인 인수 금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수 기준 금액을 정비하면서 일각에서는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러 상품에 큰 규모로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객은 큰 규모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차단되는 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