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0%→2019년 80% 이상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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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들은 오는 2019년까지 유동성 위기를 대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쌓아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바젤III 권고 사항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화 LCR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간 예상되는 은행 순현금 유출책 대비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말한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2017년 외화 LCR을 60% 이상 맞추고 매년 10%씩 상향해 2019년 80% 이상 유지해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자체 외화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 60%까지만 유지하면 된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은 우선 2017년 40%를 적용한 뒤 20%씩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매 영업일 기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하며 규제 위반시 제재를 받는다.

    1년 동안 외화 LCR 규제 위반횟수에 따라 3회 이상시 규제비율 5% 상향, 4회 이상시 10% 올린다. 5회 이상 어긴 은행은 신규 외화자금 차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대외 충격시 거래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면 실물부문 외화공급 연속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