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4곳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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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에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 등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보했다. 이같은 제재가 확정되면 해당 보험사는 CEO교체뿐 아니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생보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조치로 영업 일부정지에서 영업권 반납까지 가능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했다.

    보험사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예고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교보생명은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가 예정대로 내려지면 해당 보험사들은 영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를 받아도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에 금감원의 제재 예고를 통보받은 4개 생보사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보험업법 위반으로 생보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올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4개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