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강력 징계 예고에 전액 지급키로
  •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하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이 강력 조치를 예고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당시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조치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CEO 교체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22일쯤 제재심의심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알리안츠생명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해 중징계를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을 포함한 4개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