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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등 5개 회사의 치아보험 상품은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고 있어 가입시 꼼꼼한 비교가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해 치과치료를 받았을 때 소비자들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현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MG손해보험, 한화생명, 신한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처브라이프, 현대라이프, KB생명, 라이나생명, NH농협생명 등 16개 보험사 28개 치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치아보험은 충지나 잇몸질환 등의 질병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치아보험은 보험사 상품별로 보장 범위가 다른데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실제 NH농협생명(2개 상품), KB손보, 더케이손보, 롯데손보, MG손보 등 5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6개 상품은 질병에 따른 치아치료만 보장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치아 관련 치료비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비해 동양생명 등 11개 보험사는 질병이나 상해 모두 치아치료를 보장한다.
보험사들은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의 경우 면책기간과 더불어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충전이나 크라운 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틀니나 브릿지 등은 계약일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50% 감액기간은 1년~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해나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때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연간보장한도를 초과해 발치한 부위의 보철치료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보장 횟수나 보장 금액이 달라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갱신시점에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보험료 수준이나 갱신주기 등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