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정관변경, 임원 선임·해임 안건에 반대 표명 많아올해 586개사 주총 의결권 행사내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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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10건 중 1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안건 중 부결된 것은 100건 중 1건꼴이었다. 전체 안건 대비로는 부결이 1000건 중 1건에 그쳤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86개사 3344건의 의안 중 89.5%인 2994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를 표명한 안건은 320건으로 9.6%였다. 의결권 미행사는 20건(0.6%), 기권 9건(0.3%), 중립 1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586개사가 올해 11월 말까지 개최한 654회의 주총을 대상으로 했다. 

반대의사 표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배당이었다.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20건을 반대해 반대비율이 74.1%에 달했다. 찬성은 6건(22.2%), 미행사 1건(3.7%)이었다. 

배당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배당 비율 등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으로 282건 가운데 20.6%인 58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대부분 주주가치를 희석하거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3위는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안건으로 217건(14.9%)을 반대했다. 

반대로 주식(7.3%), 보수(2.1%) 등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 행사 비중이 크게 낮았고 ▲ 합병과 분할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320건의 안건 가운데 부결이 관철된 비중은 4건으로 1.3%에 그쳤다. 

이는 조사대상 안건 3천344건 중 0.12%로, 전체 주총 안건 1000건 가운데 1건에 불과하다.

부결이 결정된 안건 중 3건은 임원 선임과 해임, 1건은 정관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국민연금 지분 단독으로 의결까지 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위 10대 그룹에 대해서는 반대표 행사 비율이 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연금은 10대 그룹의 주총 안건 426건 가운데 32건을 반대했으며, 393건(92.3%)을 찬성하고 1건(0.2%)은 기권했다. 

10대 그룹 가운데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비중이 높았던 곳은 한화그룹으로 24건 가운데 20.8%인 5건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은 19건(79.2%)이었으며 기권이나 의결권 미행사는 없었다.

반대표 행사 비중 2위는 롯데그룹으로 39건 가운데 20.5%인 8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31건(79.5%), 기권과 의결권 미행사는 없었다. 

3위는 50건 가운데 7건을 반대한 현대자동차그룹(14.0%)이었다. 이어 한진그룹(11.1%), 포스코그룹(10.0%), GS그룹(5.3%), LG그룹(4.8%), SK그룹(4.0%) 순으로 반대표 행사비중이 높았다. 

반면 삼성그룹과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반대표 행사가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