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주총서 결의된 김권 사내이사, 이동원 사외이사 취소 소송앞서 기각된 판결 내용, 동일 사안 다시 항소
  • ▲ ⓒ신일산업
    ▲ ⓒ신일산업



    신일산업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내·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이미 기각된 사안에 대해 다시 취소 소송을 당했다.

    신일산업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권 사내이사와 이동원 사외이사의 결의 취소건으로 이성민씨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이성민씨는 지난 5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 김권 사내이사와 이동원 사외이사의 선임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 청구는 결과적으로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성민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9일 대전고등법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항소했다.

    신일산업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