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40개, 코스닥 56개…오는 29일까지 유동성 개선하면 적용 제외 가능
  • 한국거래소가 초저유동성 종목 중 내년부터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종목 96개를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초저유동성에 해당되는 110개 종목 중 액면 분할 및 유동성 공급자(LP) 지정한 14개 종목을 제외한 96개 종목을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96개 종목 중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40개, 코스닥은 56개다.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에서는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34개였고, 우선주 14개, 보통주 2개 종목이었다.

    코스닥 종목에서는 SPAC이 46개, 보통주가 10개다.

    해당 종목들은 내년 1월2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에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에 선정됐더라도 오는 29일까지 액면분할이나 LP를 시행하면 내년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단일가매매 종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초저유동성 종목은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이 높게 형성돼  있어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번 종목 선정은 우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 전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거래량과 유효스프레드 모두 부진한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액면분할, LP 지정 등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한 종목을 제외한 후 단일가매매 종목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