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담화 "AI 확산 차단, 국민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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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방역 대상과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필요하면 도축장과 사료 공장을 잠정 폐쇄할 수도 있다.
AI와 관련해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AI 방역대책본부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했다. 본부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맡는다.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과장급이 파견돼 근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시·도 대책본부는 발생상황 분석과 긴급 방역조처 등을 총괄한다. 시·군·구 대책본부는 도살 처분·매몰, 이동통제, 소독·예찰 등 현장방역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통제 초소를 발생지역과 연접지역의 주요 도로에서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 운용한다. 15일 현재 통제초소는 180개소가 설치됐다. 인력과 장비도 지원한다.
방역상 필요하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의 잠정 폐쇄도 시행한다. 전국에는 가금 도축장 48개소, 사료공장 247개소 등이 있다.
AI 발생 시·도에는 정부 합동지원반을 파견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도 연기한다. 전국 일시 이동중지 확대나 전국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의 조처도 내릴 수 있다.
농가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AI 발생 농장 내 가금류는 고병원성(H5) 확진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도살 처분·폐기한다.
가금·사료·식용 달걀 운반차량과 닭 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1일 1농장 방문 조처는 이달 30일까지 연장한다.
방역대 내 식용란은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수집 전용 차량을 통해 환적장을 거쳐 반출한다. 소독필증도 받아야 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이므로 불편하더라도 가금류 사육농장 방문과 주요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발생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도살 처분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닭·오리고기, 달걀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가금육은 익혀 먹으므로 만에 하나 AI 바이러스에 오염됐더라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는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162농가이다.
278농가에서 닭·오리 등 1231만4000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앞으로 30농가에서 427만 마리가 폐기될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는 1658만4000마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