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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결과, 이들 3개사를 서울지역 일반경쟁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15부터 17일까지 청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허추가 발표 후 특허공고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17일 심사결과 발표로 특허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