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등 특약으로 분류해 기본형 실손의료보험료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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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다음해에 보험료를 10%이상 할인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성별이나 연령 이외의 위험요일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률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들이 필수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키로 했다.
표준화된 단일 상품 판매 구조도 내년 4월에는 다양한 보장구조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지난 2009년 이후 대부분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행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단일 상품을 판매해왔다. 내년에는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특약으로 분리되는 진료군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등이다.
기존 표준형의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나눠, 기본형만 가입했을 때 보험료를 25% 낮아진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진료행위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 및 횟수를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 공개는 200개 항목으로 확대해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52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현황조사·가격공개(20개 항목은 제증명 수수료)가 이뤄지는 것을 연내 100개 항목, 내년 4월에는 에는 200개 항목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계 중심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협회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 또는 기존 타 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온라인 전용상품 활성화도 확대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간편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퇴직시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장치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