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중간 발표 내용 항의하며 고성 오가기도토론자 찬반 구성 5대2 '공정성 결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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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가 진행됐다.ⓒ정상윤 기자
시멘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로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타당성을 놓고 업계 및 정치·법·학계 등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개정안 찬성을 주장하는 토론자들이 과반수 이상의 패널로 참석해 공정한 토론의 장이 연출되지는 못했다. 향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토론회는 이철규,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시멘트 포함'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패널에는 김명선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김행선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이유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좌장), 임명희 동해시의원, 장광치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박재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곽창록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 회장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선 실장, 김행선 변호사, 임명희 의원, 곽창록 회장 등은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다. 장광치 부회장, 박재영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선 실장은 "시멘트 생산은 수십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지역주민 많이 피해본 것도 사실"이라며 "시멘트 생산에 따른 문제점은 환경과 주민 건강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재원이 필요하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명선 실장은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실장은 "석회석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멘트는 생산 공정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므로 원인자부담에 따른 목적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절대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세금 부과 시 업체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행선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공제 효과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시멘트 생산량 톤당 780원의 세금이 부담된다"며 "이는 시멘트 톤당 판매단가의 0.57%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월간 거래가격 2016년 10월호를 근거로 올 10월 기준 톤당 단가가 13만775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다.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잠시 고성이 오가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김행선 부연구위원의 설명을 듣던 한 참관자는 "해당 수치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는 13만7750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소리쳤다. 이에 따라 일순간 토론은 중단됐고, 토론회 진행 관계자가 나서 "질문 시간은 따로 있으니 그때까지 발언할 수 없다"고 제지했다.
이어 정남순 변호사와 임명희 의원 등이 시멘트 분진에 대한 피해에 대해 주장하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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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광치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정상윤 기자
시멘트업계에서는 장광치 부회장이 업계를 대표해 시멘트의 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
장광치 부회장은 "이미 시멘트의 원재료인 석회석 채광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매년 23억원씩 부과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광치 부회장은 "최근 법적인 피해보상 의무가 업체에게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물론 그럼에도 업계가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등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매년 300억원 이상의 환경설비 구축에 투자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재영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재영 변호사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등을 이용하는 자 및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분류한다"며 "동일한 지역에 동일 경비에 충당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과세 취지 및 목적이 동일해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