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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자동차 사망사고 지급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등급인 중상해자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지급한다.
자동차보험 사망 보험금 한도는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40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장례비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된다.
교통사고로 일을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해줬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