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내년 1월 초 오픈 예정… 현대·신세계 내년 12월 오픈 예상
제3자 뇌물죄에 면세점 포함될 경우 사업권 전체 백지화 가능성도 농후
제3자 뇌물죄에 면세점 포함될 경우 사업권 전체 백지화 가능성도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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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차대전의 승자가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 신세계면세점으로 최종 결정됐다. 업계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오픈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3곳을 확정했지만, 현재 특허 '사전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세관에서 10 근무일 안에 사전승인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면세점 특허 사업자가 17일 확정된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30일에는 사전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전승인 업체가 12개월 안에 현장실사를 신청하면 관세청에서 확인 후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부여한다.
이번 시내 면세점 특허권은 지난 1·2차 면세점 특허권 당시 6개월이 아닌 12개월 안에 오픈할 수 있어 업체들의 준비 기간은 넉넉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 1차에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한 갤러리아면세점은 6개월 이내에 오픈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준비가 미숙한 상황에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프리오픈을 진행했다. 갤러리아면세점의 그랜드 오픈일은 올해 7월이었다.
2015년 7월 10일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 후 그랜드 오픈까지 약 1년여가 걸린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12개월을 꽉 채운 내년 12월 신규 면세점을 오픈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실제, 현대면세점은 내년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작업 중이며, 신세계면세점은 내년 12월 오픈을 목표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프리오픈하는 것보다 준비를 끝마친 뒤 그랜드 오픈하는 것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좋다는 내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6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폐점 이후에도 고용 유지 및 브랜드 입점, 사후 관리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어 올해 안에 바로 그랜드 오픈이 가능하다. 단 2016년이 5일밖에 남지 않았고 사전승인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2017년 1월 초 오픈이 유력시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당초 올해 말 바로 월드타워점을 재오픈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내년 1월 초 오픈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될 경우 사업권 전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에서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특히 롯데의 경우 박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독대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서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와 같은 논란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롯데뿐만 아니라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자체가 위법으로 면세점 사업 전면 취소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업계의 한숨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면세점 사업 전면 취소는 유례가 없는 일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탄핵안 결과가 내년 3월께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판결문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만약 면세점을 포함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판결문이 나오면 면세점 사업 전체 취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