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질서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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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면세점 입점로비'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3일 열린 신 이사장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위를 이용해서 업체들로부터 입점 댓가로 30억원 이상을 받고 회삿돈을 40억원 넘게 빼돌렸다. 이는 중대한 부패 사안으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장에서 검찰은 "재벌의 부는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서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토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신 이사장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들의 부 증식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면세점 입점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이동해 다른 매장이 쫓겨나게 했다"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지적에 대해 신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의 딸 세 명을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1인당 11억~12억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