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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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 비중 규제를 2019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판매비중 규제란 신용카드사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다. 보험판매비중 규제는 일명 '카드슈랑스 25%룰'로 불리고 있다.
금융위는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사를 통한 판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가 '25%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