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속수감 되는 모습ⓒ연합
    ▲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속수감 되는 모습ⓒ연합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구속수사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최근 문 이사장의 구속 만료 시한전에 법원에 영장발부를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장 4개월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비상이 걸린 국민연금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이사장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을 기획, 업무, 기금운영로 나눠 담당 임원들이 메우고 있지만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백이 길어질 경우 복지부에 권한대행 체제를 신청해 이원희 기획이사가 그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행체제의 존속 기간이다.

    마사회의 경우 전임 현명관 회장이 즉각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후임 인선에 채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

    당시 농식품부는 "공기업 특성상 기관장의 결재권을 대체하기도 어렵고 그 책임을 권한대행에 맡길 수 없어 신속한 인사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봐야 후임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36조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