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통상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현대해상, 이달부터 1년 이내 100%지급토록 변경
  • 보험사별로 암보험 진단금이나 수술비 전액을 지급하는 때가 달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판매하는 암 진단비 담보에서 고객이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에 걸려도 진단금을 100% 지급(소액암 및 유사암 제외)키로 했다.

    기존 상품에서는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으면 가입금액의 절반만 지급했었다. 이를테면 고객이 암 진단비 가입금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해 가입했다면 1년 이내에 암에 걸렸을 때 진단금으로 1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 ▲ 현대해상 암스트롱 암보험 약관 내용ⓒ현대해상
    ▲ 현대해상 암스트롱 암보험 약관 내용ⓒ현대해상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보험금 5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권익 확대와 더불어 암보험 상품 판매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보, 롯데손보 등 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고 있다.

    암보험은 암 진단확정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통상 보험계약자가 암보험 가입 90일 이후부터 1~2년 이내에 암진단을 확정받을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1년 이내일 때 절반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양생명 등 몇몇 생보사는 2년 이내에 진단 확정시 절반을 지급하고 있다.   

    실손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은 계약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보험은 역선택 등의 문제로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 암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고객이 보험 가입 후 90일 전에 암 진단을 받으면 계약이 무효 처리되며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갑상선암이나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의 경우 금액이 적은만큼 그대로 지급한다.
     
    보험업계는 통상 가입 후 90일이 지나더라도 1~2년 이내에 암 진단을 확정받으면 가입금액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다만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일 경우에는 암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고객이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 및 암 수술을 받았을 때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