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협약…대출금리 2%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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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으로 인해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국민은행이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23일 서울특별시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한다.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대출’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 사업에서 약 2%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따라서 대출 금리는 최저 0.95%까지 내려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금액은 최대 1600만원(보증금의 80%)이며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전입해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고객이다.
추천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 사업으로 매년 4000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서울특별시에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가계금융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