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금융권 공동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31일 종료투자자 권익보호 활동 일환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창구' 상시오픈'
  • 금융권이 공동으로 나선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이 끝나지만 잠자는 금융재산 찾기는 연중 지속돼 고객들은 언제든 휴면주식을 찾을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해 총 47일 동안 진행해온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이 31일로 종료된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범(凡)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예탁결제원은 매년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에 발벗고 나서는 기관으로 관련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미수령 주식은 고객(투자자)이 잊고 있거나, 상속 내용을 알지 못해 잠자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 고객이 주식보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묵혀두는 주식이 많아 예탁결제원이 주인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부터 47일간 진행된 범 금융권 캠페인 종료와 관계없이 연중 창구를 열어둔다.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부부에게 생활자금을 찾아주거나, 자녀 결혼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잊고 있던 주식이 돌아오는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긍정적 사례들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K-OTC 종목 대상으로도 범위를 넓혔고, 휴대전화 인증 미수령주식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한채 잠자는 주식은 여전히 많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을 방문한 후 미수령 주식을 수령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받지 못한 고객들도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 외에 예적금들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각종 혜택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만들어 놓은 소액 계좌나 오래전 저금이나 소액 주식투자를 위해 만들어뒀다가 잊고 있는 휴면재산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고객들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은행)과 휴면성 증권계좌조회시스템(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30만원 이하의 예금과 신탁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이용해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 휴면 증권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한 후 수령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파인'을 통해서도 휴면 예금·보험금·증권, 미수령 주식 등 모든 휴면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