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활용 손해배상 제기 사실 고지, 공신력 확보로 보상 탄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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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전후 가격정보를 수집, 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활용한 증거물로 담합 전후 가격을 판단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릴 계획이다.
그동안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등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가격이 부당하게 형성됨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만 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법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공정위가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면 배상 입증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으로 공정위가 밝힌 가격 정보는 그만큼 공신력도 확보될 수 있어 피해 보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0년 35건이었던 공정위 담합 사건 처리 건수는 5년 만에 70건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처리 기간은 평균 20개월에서 32개월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전후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고 아예 불가능한 건도 있을 수 있다. 공정위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