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리 과정에서 과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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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사익 추구를 위한 교비 사용이 아니었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14일 심 총장은 성신여대 학생, 교직원 등에게 '구성원께 드리는 글' 제목의 이메일을 전달하고 "학교 업무에 관한 법률 비용은 교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과 법률 자문을 근거로 교비를 지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2013~2015년 개인 법률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교비 약 3억원을 지출한 혐의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성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만 여러 가지 억측과 악의적인 왜곡이 횡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학교 소송의 경우 교비로 적극 대응해 승소했고 110억원 이상의 교비를 절감했다. 소송비로 약 3억원을 들여 교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런 지출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자,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라고 받아들여 소송비용을 포함해 교비로 쓴 법률비용 약 7억2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저를 검찰에 고소한 분들께 부탁드린다.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소송 등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처 주는 행위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며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성신 구성원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 학교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