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천~9500원, 월 60만원
  • ▲ 대학생의 등록금·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교내·외 근로장학사업에 올해 2629억원이 투입된다. ⓒ뉴시스
    ▲ 대학생의 등록금·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교내·외 근로장학사업에 올해 2629억원이 투입된다. ⓒ뉴시스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학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근로장학사업이 더욱 확대·운영된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시간 활용, 직무 경험, 취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에게 적당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 근로장학금 규모는 262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3억원이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학은 1~2학기 및 방학 시즌 실시되며 단순히 근무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행정 업무 등을 배우면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교육근무' 형태를 띠고 있다.

    올해 3~8월 진행되는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경우 지난해 11~12월 1차 신청을 받았으며 2차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접수 받고, 장애대학생 도우미형·취업연계유형 선발은 별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교내근로 장학을 신청한 학생은 76만7624명, 수혜인원은 10만7428명으로 약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근로장학의 경우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생에게도 동일한 지원 기회가 부여된다.

    교내 근로의 시급은 8천원으로 최저임금(6470원)보다 20% 가량 높고 최대 근무 시간은 학기중 주당 20시간으로 이를 모두 채울 경우 월 6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내근로 유형은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교육보조형, 행정업무 지원형,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외국인 유학생 도우미 유형 등 5가지로 기존 2개(일반교내근로 ·장애대학생도우미) 보다 세분화했다.

    학내 근로 형태가 아닌, 교외근무는 지역사회교육근로·현장교육근로 등 지역 또는 기업 활동으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교외근로 시급은 9500원이며 지역봉사, 취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근로 시 시간 추가 인정, 전공연계 근로에 따른 인증서 발급 등으로 내실화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교육근로 장학생의 경우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눴다. 학생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에 교육적 가치를 더해 참된 의미의 '교육근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