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뉴데일리경제
    ▲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뉴데일리경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학교 신청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만 관련 공문을 단위 학교에 전달, 나머지 교육청을 이를 거부하면서 교육부는 '자율성 침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일부 교육청이 뒤늦게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외부 압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어, 희망하는 중·고교에 대해선 국정교과서를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중·고교는 문명고등학교, 1개교만 지정됐다.

    앞서 지난달 중순께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연구학교 신청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냈고, 이를 단위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다. 하지만 8개 교육청은 행정 절차 이행을 거부하며 맞섰다.

    이에 지난 10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공문 미발송 교육청의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선택권을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뒤늦게 5개 교육청이 연구학교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나머지 서울·광주·강원 등 3곳은 외면했다.

    결국 연구학교로 3개교가 신청 절차를 밟았고, 이중 1개교만 지정되면서 교육부는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 적지 않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는 협박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처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연구학교 신청은 지난 10일까지였지만, 교육부는 방학 등을 감안해 5일 연장했다. 연구학교 지정 시 연간 약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지정 학교는 지난달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새학기부터 주교재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초라한 결과에 교육부는 공문 미발송 등 교육감들의 비협조 행위를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연구학교 반대 의견을 보내는 등 여러 상황이 있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신청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연구학교 취지가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추후 오류 등을 수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향후에도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학교를 희망했지만 아예 신청을 못한 학교에 대해 교육부는 △읽기 자료 △도서관 비치 △방과후학교 △역사수업 보조교재 등으로 국정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3일까지 접수를 받아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