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건전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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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올해 여신전문금융사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2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차주의 대출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미시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며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를 조기 안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종 리스크 안고 가야하는 2금융권을 본격 관리해나가겠다는 뜻이다.

    진 원장은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변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의 불안, 가계부채 증가,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 나라 안팎으로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핀테크 혁신 등 새롭게 태동하는 금융 환경은 업권간 경쟁 심화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초래하거나 중소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금감원은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또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서는 한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주택담보대출 경매신청·매각 유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