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6월말까지 계약 이행, 일방적 파기로 보기 어려워계약 종료 전 신규 합작회사 설립 여부도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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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놓고 서비스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계약 연장을 놓고 상호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자칫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계약서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하반기 중국 하이난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스위스와 기내식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LSG코리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부터 독일 루프트한자항공 계열사 LSG스카이셰프와 합작회사 LSG코리아를 설립해 기내식 사업을 벌였다. 상호간의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사업자와 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LSG코리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에 본사를 둔 LSG코리아는 임대차 계약이 2021년 3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SG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약 종료가 일방적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주가치 훼손을 거론하고 있다.

    LSG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20%, LSG스카이쉐프 80%로 구성된 합작회사다.

    LSG코리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밝힌 것은 주주가치 훼손이다"라며 "신규 사업자 선정 역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다. 현재 소송에 대한 검토를 끝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해당 건물의 임차권을 국민은행에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1년까지 임차료를 국민은행 측에 온전히 납부하는 조건 등으로 이 기간까지 기내식 사업을 지속한다는 식의 구두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서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LSG코리아가 기내식 시설을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은 과거 아시아나항공에서 제3자로 승계돼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나아가 임대차 계약은 케이터링 계약과는 별건의 계약으로, 이로 인해 케이터링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표면적인 계약서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계약서상 LSG코리아의 기내식 사업 종료일은 2018년 중순이다. 임대 건물 계약 기간은 2021년 3월까지로 서로 상이하다. LSG코리아가 임대차 계약 기간인 2021년 3월까지 기내식 사업을 유지한다는 조항은 없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종료 1년여 전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공시까지 한 상황에서 일방적 해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내식 사업과 임대차 계약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두 합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느냐도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이미 계약서상 내용을 모두 이행한 상황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