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대한 질병 발생해도 특약 보험료 납부토록 변경50% 이상 장해상태여도 보험료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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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생명이 내달부터 변액종신보험에서 CI납입면제 혜택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고객은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사망보장 이외의 특약 보험료는 매달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ING생명은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납입면제를 적용하던 납입면제를 주계약인 사망보장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ING생명은 기존에 해당 상품에서 CI납입면제 특약을 통해 납입 기간 중 질병 등으로 장해지급률을 더해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기본보험료나 특약보험료 모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줬다.

    납입면제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 50% 이상 장해상태가 됐을 때 보험사가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제도다.

    하지만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위험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납입면제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이후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ING생명에서 40세 남성이 주계약 1억원 기준으로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했을 때 뇌출혈진단특약, 암진단특약 등 특약 관련 보험료를 보험사가 대신 내줬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주계약인 사망보장 관련 보험료만 납입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ING생명 관계자는 “변액종신보험에서만 특약 관련 납입면제가 삭제됐다”며 “그동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상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에 타 생보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