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농협·신한-네이버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고객 유치 기대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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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60조에 달하는 지방세 스마트 납부 시장 공략 채비를 마쳤다. 오는 6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모바일 플랫폼을 나란히 오픈하며 경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은 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세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제공됐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에서 확인,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페이퍼리스(Paperless)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경기도는 지난해 초부터 사업 준비에 팔을 걷고 나섰다.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관련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고 시중은행과 카드·통신사가 관심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농협은행과 신한-네이버 컨소시엄, SK텔레콤 등 총 3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 특성을 반영한 모바일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날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정식 서비스를 오픈했다.
농협은행은 주력 사업인 올원뱅크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고 신한-네이버 컨소시엄은 신한은행 이벤트와 네이버 테마를 메인 화면에 나란히 배치했다.
은행들이 지방세 스마트납부 서비스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시장 선점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주거래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농협과 신한에서만 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타 은행 고객들의 유입효과도 톡톡히 보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편리함을 무기로 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도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만 서비스를 시행할 에정이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현행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세금고지서 송달 수단을 종이·전자메일 외 모바일도 추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모바일 고지서를 법제화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요즘은 고객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마트 고지서는 결국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은행 뿐 아니라 카드·통신사·ICT기업까지 가세해 사업자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