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사 사고접수 미루면 직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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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사 현장출동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다. 10km를 초과하면 km당 2000원씩 추가되며 이는 일반 견인업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상황이 급해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견인업자에게 먼저 요금을 통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다. 또한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기사 연락처, 견인차량 번호, 견인 영수증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자동차 사고 후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피한다면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를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사고 접수가 안 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가 길어진다면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상해 등급 4급 가정)가 병원 치료비료 1000만원, 일하지 못해 생긴 휴업손해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병원치료비는 전액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 휴업손해비와 상해 등급에 따른 위자료 128만원은 50%씩 먼저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3000만원, 후유장해는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이 제도를 통해서는 자동차 파손 등 재물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