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안' 발표금융당국 할증 체계 개편해 하반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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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여의도동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편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실기준은 50%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50% 미만인 경우 연간 사고건수에서 사고 1건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150만원 상당의 물적사고를 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6%씩 올라갔다.
앞으로는 고과실 운전자는 20.6%, 저과실 운전자는 8.9%로 차등 할증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과실 사고 1건을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사고건수 1건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새 차량도 이미 보유한 차량과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기존 가격으로 보험료를 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추가 차량의 경우도 다른 신규 가입자와 같이 최초 가입 적용 등급을 적용키로 했다.또한 2대 이상의 자동차 중 1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다른 자동차는 할증되지 않도록 ‘동일증권차량 평가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와 한정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효과 등을 감안하면 평균 0.8%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