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와 신세계가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쇼핑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앞둔 가운데 부평지역 상인의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세계와 쇼핑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신세계는 부천시가 명시한 사업시행자 조건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천시는 해당 사업의 공모 자격조건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신세계는 싱가포르 투자회사를 포함한 외국인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공모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달 중 토지매매계약을 마치고 쇼핑몰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부천시의 계획에 인천 부평지역 상인들은 강도 높은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쇼핑몰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공식 접수했다. 해당 민원에는 대형 쇼핑몰 건립 시 인근 상권과의 협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3일에는 부평 상인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와 신세계의 토지매매계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부평구 상인들은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쇼핑몰 건립에 따른 교통·대기환경 악화와 부평 상인 의견 수렴 부재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쇼핑몰 부지 3km 이내에는 부평구 삼산시장, 부평 깡시장, 부평 전통시장 등이 들어서 있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부천 영상문화단지에 쇼핑몰이 입점하면 부평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특정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인접 지역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
상인들의 반대에 더불어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천시가 신세계와의 토지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의 부천시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은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시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계속되는 부평구의 반발에도 부천시는 사업 규모 축소 등 앞서 부평구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만큼 쇼핑몰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평 지역 상인의 의견에 따라 쇼핑몰 내 대형마트 입점을 취소하고 사업 규모까지 절반으로 축소한 상태에서 어떤 의견을 더 수용해야 하냐"면서 "사업 진행을 위해 더는 부평 상인들의 반대 민원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협상이 필요할 시 신세계와의 매매계약 체결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세계와 부천시는 부평 측의 요구를 수용해 계획했던 사업부지 7만6034㎡ 중 3만7373㎡에만 쇼핑몰을 건립하기로 했다. 당초 '하남 스타필드' 급의 초대형 쇼핑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던 초기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최근에는 부천 신세계 쇼핑몰 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제기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에 방문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쇼핑몰 규제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효과,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이 지역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한편 부천시는 오는 2020년까지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3만7373㎡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은 부천시 상동 일대의 38만2743㎡ (약 11만6000평)에 만화 영상 특구단지, 기업 단지, 쇼핑 단지, 녹지, 도로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