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부실한 검토' 강조, 실무와 동떨어지는 주장"날인 되지 않은 사본 제시 논란…적법 절차 따른 출연"


  •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계획서에는 여러 개의 오타가 발견된다. 삼성전자의 후원이 매우 부실하거나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뇌물과 횡령의 증거다"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특검은 영재센터가 작성한 목적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후원계약서 등을 공개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급한 출연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비진술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로 이뤄진 7차 공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삼성·청와대의 공모관계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영재센터 내부 문서, 영재센터 직원과 삼성전자 직원이 주고 받은 이메일, 장시호와 이규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삼성의 지원이 대가관계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센터 사업계획서의 부실함을 문제삼으며 삼성이 졸속한 검토로 수 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며 뇌물공여와 횡령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재센터가 강원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업후원금이 5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후원이 이뤄졌다"며 "삼성은 15년 10월 5000만원, 16년 3월 10억7800만원의 후원을 집행했다.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매우 부적절하고 부실한 검토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직원이 영재센터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도 문제삼았다. 후원금을 지원하는 삼성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송부했고, 업체 등록과 일정 등을 삼성이 주도적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삼성 직원이 계약서를 자신들이 작성했고, 업체 등록과 계약에 명시된 캠프일정을 자신들이 정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후원금 지급 관계의 태도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추측과 예단에 따른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검이 문제 삼는 부분을 삼성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실무와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영재센터 내부 문서에 대해서는 "특검은 기업후원금이 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삼성이 후원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하는데 삼성은 홈페이지에 후원했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했고 후원도 계약 전 집행됐다는 지적에는 "해당 증거는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날인본을 제출했는데 특검이 날인 안된 문서를 왜 제출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날인된 계약서를 보면 계약 체결전에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직원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는 주장에는 "특검은 이례적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안을 먼저 작성하는 족이 체계와 기본 틀을 잡는 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갑에 있는 쪽이 초안을 작성하는건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특검의 주장은 실제 실무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삼성이 사업자등록증도 나오지 않은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업체 등록을 요구했다는 지적에는 "특검은 업체등록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해석하면서 사업자등록도 안된 업체에 하루 만에 지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업체 등록은 삼성 내부 회계시스템상 업체에 등록하는 걸 말하는 것이다. 특검이 말한 등록은 사업자등록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