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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이 늘어도 국내로의 배당은 미미해 기업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해외 유보소득 국내 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는 3.7배 증가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도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100억 달러(약 11조2천800억원)를 꾸준히 웃돌았다.

    그러나 해외현지 진출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 유인책으로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국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과세를 회피하려고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조세 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 해외 유보소득의 봉쇄 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하는 동시에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 세(稅) 부담이 없어져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효과를 거둔 사례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따르는 외국자회사 배당익금 불산입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4년 기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또 해외 내부유보액이 줄어 국내 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고 일본 국내에 환류된 자금이 연구개발·설비투자, 고용관계지출에 30%가량 사용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는 내국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을 95% 익금 불산입(과세소득에 불포함)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에 맞게 10%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