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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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3200여만명 가운데 중복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현재 14만4000명을 기록했다.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그동안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보험회사는 5000만원, 보험회사 임직원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방카슈랑스는 상품 자율화 과정에서 예외적 신고 대상에 들어갔지만 보험사 상품과 큰 차이가 없어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사전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외국환에는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이내에 투자하도록 제한됐다.

    금융위는 자산 유형별 한도를 없애는 대신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해 사후적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벤처캐피탈, 부동산 투자회사, 사회간접자본 투·융자 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기존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던 게 사후보고 형태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