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맥도날드·롯데리아·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30개 업체 1만5000개 매장 해당정작 어린이 즐겨 찾는 학교 앞 가게들은 대상서 제외, 실효성 논란
  • ▲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앞으로 햄버거와 피자 전문점, 빵집 등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빵과 디저트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소규모 분식점 등은 이번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 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새로 고시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오는 5월 30일부터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해당 영업장은 총 30개 업체로 전국 1만5000여개 매장이다. 

    전국에 약 10만개가 넘는 커피전문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돼 있고 커피전문점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의무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이 커피 뿐만 아니라 빵과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판매하고 있는데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방문이 잦은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업장을 분류하는 식약처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비단 커피숍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사먹을 수 있는 식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업장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에도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숍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도 "다만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이를 확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는 비단 커피숍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린이 기호 식품 기준이나 업소 분류 기준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으로 나뉘는데 이중 조리식품은 학교 및 학교 주변에 해당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등이 포함된다. 

    학교 앞 분식점이나 포장마차 등 어른의 통제 없이 아이들끼리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업체들은 이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형 업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작은 업소까지 적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찾는 곳에서부터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첫 걸음 아닐까.  

  • ▲ 파리바게뜨에 새롭게 적용된 식재료 표기 네임택. ⓒ김수경 기자
    ▲ 파리바게뜨에 새롭게 적용된 식재료 표기 네임택. ⓒ김수경 기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이달 중순부터 총 600여개에 달하는 전체 품목에 해당하는 식재료 표기 네임택을 순차적으로 배포해 전국 3400여개 매장에 5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수제버거 전문점 쉐이크쉑과 파스쿠찌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 됐다. 다만 쉐이크쉑은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원재료를 표기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은 주문전에 알려달라고 고지하고 있으며 파스쿠찌는 원재료 제품 정보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국 13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알레르기 식재료 표기 대상이지만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는 역시 제외됐다. 
롯데리아(1340개)도 크리스피크림(140개), 나뚜루(110개)는 포함됐지만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엔제리너스커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매장수 1196개)와 도넛 전문점 '던킨도너츠'(774개)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비롯해 
맥도날드, KFC, 버거킹, 맘스터치, 미스터 피자 등은 전국 매장에 포스터와 홍보물을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공지할 계획이다. 

  • ▲ 스타벅스 '우리미 감자팝' 제품 뒷면 제품정보란에 원재료명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표기돼 있다. ⓒ김수경 기자
    ▲ 스타벅스 '우리미 감자팝' 제품 뒷면 제품정보란에 원재료명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표기돼 있다. ⓒ김수경 기자

  • 국내 커피전문점은 이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자체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재료 표기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국 1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디저트 제품류 뒷면에 원재료명과 함께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원재료를 표기하고 있다. 

    2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디야커피도 현재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관부서와 검토해 향후 표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설 계획이며 위반시 해당 가맹점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기한 내용과 제품에 실제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이 다를 경우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식약처가 지정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달걀 등 가금류의 란(卵)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 등 총 21종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먹은 후 2~3시간 이내에 가려움·재채기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몸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가 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