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손해 가입 한도 등 확인 필수물건 도난시 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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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도중 소매치기를 당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여행보험 '휴대품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신체 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휴대품손해는 여행 중 휴대하는 물건(핸드폰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특약으로 도난이나 파손시 휴대품 1개당 20만원한도로 보상해주고 있다. 도난 물품 보상 최대 한도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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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우선 해당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도난사실을 증명하는 사고증명서나 현지경찰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격자를 확보해 육하원칙에 의거해 목격자 진술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품 구입 영수증, 여권사본, 보험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휴대품 손해에서 항공권, 현금, 신용카드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분실도 개인 과실로 보고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
보험사별로 보상하는 최대 한도가 달라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32세 여성이 5일간 태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휴대품손해 보상 한도는 천차만별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실속플랜에서 휴대품손해를 50만원까지 보상하며 표준플랜으로 100만원, 고급플랜으로 2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스마트플랜 20만원, 스탠다드플랜 및 프리미엄플랜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동부화재는 실속형 30만원, 표준형 50만원, 고급형 70만원 등으로 보상 규모를 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의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준다”며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않으며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방지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