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社투자 자금,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예치·신탁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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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대표 금융서비스인 P2P대출은 지난 2015년 12월 기준 대출 잔액 235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3357억원에 육박하며 급격히 성장 중이다.
하지만 P2P금융회사 도산시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신한 퓨처스랩 참여 기업인 어니스트펀드와 협업해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금융권 최초의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P2P업체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P2P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빠른 자금 흐름 파악, 초기 금융인프라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한국P2P금융협회와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5일부터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15개 업체와 플랫폼 사용계약을 맺은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 구축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