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심포지엄] 노조법 재정비 등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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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뉴데일리미디어그룹 주최 '제19대 대통령 경제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재정비, 초과근로 면제, 통상임금 기준 변화 등 노동개혁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데일리미디어그룹 주최 '제19대 대통령 경제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노동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복지 대상이 아닌 생산 인력이 되기 위해서 절실하기 때문에 통일 대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법 재정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노조법 때문에 파업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에 있어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체근로가 금지된 것이다. 파업으로 인크루팅이 될 수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다. 1953년 노조법이 생길 때 포함된 내용인데 당시 일본에는 그런 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엉망진창이다. 노동개혁을 한다 해놓고서는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다. 또한 제조업무의 경우 파견근로가 안 된다.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사무직 초과근로 면제, 통상임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저녁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데 사무직도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초과근로급여를 받을 있는 자, 없는 자에 대한 기준이 있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연 근로 시간은 2110.8시간에서 1972.8로 150시간가량 줄어든다.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등에서 통상임금의 1개월 한도를 명시해 1개월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중복할증도 문제가 있다. 다른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노동개혁은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