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급여 지급, 신격호 개인재산 관리 업무 일환"신동주 측 "총괄회장 개인적인 지시? 롯데그룹 격에 맞지 않아"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그룹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그룹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부당(공짜)급여 첫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신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반면, 신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31일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부당급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출석했다. 신 전 부회장은 통역인과 동행했으며 신 총괄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준 혐의를,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급여에 따른 횡령과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신격호와 신동빈 피고인은 횡령의 행위자, 신동주 피고인은 가담자로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진술 기조를 이어 갔다.


    2005년경부터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을 역임한 신 회장이 급여 지급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 했고, 급여 지급 업무가 정책본부장의 업무 중 하나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는 게 검찰 측의 공소사실이다.


    이와 관련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총수일가의 급여 지급은 정책본부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 개인재산 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신 총괄회장이 두 달에 한 번씩 개인재산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자녀들의 재산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관리 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급여는 물론 자녀들의 급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고, 상세한 배분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느 계열사가 얼마를 지급할지 일일이 연필로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이를 바탕으로 "정책본부장 소관 업무가 아니라 신 총괄회장 개인재산 관리 업무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면서 "신동빈 회장은 다른 가족들의 급여에 관해 사전 상의한 적도, 지시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신 회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총괄회장이 정책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일개 직원을 시켜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은 롯데그룹의 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의 공범죄 확립을 위해서는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부당한 지급이었는지 등 급여 지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신동주는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처분도 할 수 없었고, 소유권은 물론 처분권도 없었다"면서 "일본 롯데홀딩스에는 정책본부가 존재하지 않아 급여 지급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계열사별로 연봉 5억원에서 10억원이다. 롯데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위치에서 보면 월별로 2000만원~5000만원의 급여가 현저히 많다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는 신동빈 회장 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박모씨는 과거 롯데그룹 정책본부 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채정병 정책본부지원실 실장의 지시를 받아 롯데 총수일가 급여지급 업무를 진행했다.


    박씨는 "롯데 총수일가의 급여는 연간 지급단위 총액으로 지급되고, 총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정해진다"면서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었고 채 실장을 불러서 그때그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급여를 지급할 계열사 역시 그때그때 신 총괄회장이 정해줬으며, 2011년부터는 임원등기 여부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 급여를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이 아니거나 업무연관성이 없는 회사에도 급여가 배분된 이유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계열사 위주로 배분했으나 회사의 인건비 등을 고려해 급여 배분이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 총수일가 공짜급여 관련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