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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오너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984개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원으로 2년전에 비해 13.7%(21조2366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기업의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984개 계열사 중 공정위 규제대상 91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7조9183억원으로 2년전에 비해 23.1%(1조4857억원) 급증한 것.
이들 91개사의 2014년 이후 내부거래금액을 살펴보면 롯데그룹 5개사가 5695억원 증가한 1만8467.2% 폭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롯데의 내부거래액은 전체 매출액 6885억원의 83.2%에 달한다.
이어 삼성이 내부거래 증가율 284.2%(2조2082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규제대상이 17개사로 가장 많은 효성의 내부거래 증가율은 67.0%(640억원)로 3위에 올랐다.
신세계, SK, 대림, 두산은 42.4%(28억원), 29.6%(3013억원), 28.9%(1084억원), 16.9%(643억원) 순으로 내부거래액이 늘어났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약 268억원으로 97.4% 감소했다. 한진, 미래에셋, LS, GS 등도 각각 86.9%, 82.4%, 70.4%, 49.6%로 내부거래가 줄어들었다.
규제대상 계열사가 1개사 뿐인 현대백화점은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내부거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 규제대상 기업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효성이 17개사로 가장 많고, GS 15개사, 부영이 10개사, 영풍(6개), 롯데·CJ(5개), 현대차·OCI(4개), 한화·대림·미래에셋·KCC(3개), LGS·한진·LS·금호아시아나(2개), 삼성·SK·신세계·두산·현대백(1개)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3년 10월 입법 예고하고,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시행,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15년 2
월부터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