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회장, 아들 준영씨에게 편법 양도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여부에 재계·금융권 '주목'
  • ▲ NS홈쇼핑 쿡페스타2017에 참석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 좌측에서 첫번째)ⓒ뉴데일리
    ▲ NS홈쇼핑 쿡페스타2017에 참석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 좌측에서 첫번째)ⓒ뉴데일리

     

    하림그룹이 지주사인 제일홀딩스 상장을 앞두고 편법 승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의혹을 제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5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등 급성장한 하림그룹에 제동이 걸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하림그룹이 날로 퍼지는 편법 승계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승계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하며 하림 등 일부 기업을 거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편법 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25)씨는 곧 상장을 앞둔 제일홀딩스 지분을 44.6% 보유하고 있다. 제일홀딩스는 하림그룹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지주사로 이달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김흥국 회장은 제일홀딩스 1대주주로 41.7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준영씨는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썸벧(37.14%)과 올품(7.46%)을 통해 김 회장보다 많은 44.6%의 지분을 보유, 사실상 그룹 장악을 완료했다는 분석이다.


    준영씨는 20살이던 2012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받았다. 이후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하림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가 올품을 물려받으며 납부한 증여세는 약 1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0조원대 그룹을 물려받으며 낸 증여세 규모도 문제지만, 준영씨가 증여세를 마련한 방법은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올품은 지난해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시하며 100% 주주인 김준영씨에게 대가금 100억원을 지급했다. 준영씨는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때문에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100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증여는 자산이 3조5000억원대 규모였던 2012년에 이뤄진 것"이라며 "편법 증여라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돌파하며 올해 5월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규제가 더 엄격해졌는데 최근 이같은 논란까지 확산되자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평가다.


    더군다나 하림그룹은 이달말 지주사인 제일홀딩스가 코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어 더욱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실제 그룹 전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여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급성장을 해 온 하림그룹에 제동이 걸릴만한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승계 의혹이 논란으로 그칠 지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근시일내 실제 조사에 착수한다면 제일홀딩스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