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합병-금융지주사 전환' 특혜 집중 추궁 전망삼성, 부정한 '청탁-압력' 없었다 강력 항변 예상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8차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최 전 비서관의 상급자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의미다.

    김 전 행정관은 보건복지비서관실 소속으로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무관과 이메일 등을 주고 받은 인물이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규정 등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배경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함께 경제금융비서관실에 국민연금 규정을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 전 행정관은 김 전 행정관과 비교해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 민감한 사안과 조금 더 밀접해 있다. 

    그는 삼성물산의 합병이 발표되기 전인 2015년 5월, 합병과 관련된 금감원의 정보보고를 받아 최 전 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또 안 전 수석의 지시로 삼성물산 합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정리해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금융위, 국민연금, 복지부 등에 관련 사안을 직접 확인했다.

    물산합병과 관련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분쟁 이슈도 정리했다. 더불어 삼성물산 합병 주식 처분 규모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도 관련 부처로 부터 전달받았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날카로운 신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별소득없이 마무리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신문을 만회하기 위해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적극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못지 않게 변호인단의 반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청와대의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다'는 진술을 끌어내는데 만전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증인들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상급자의 지시로 일했던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이 잇따라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증인들을 신청하면서 공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8월 27일 전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특검의 추가기소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을 감안할 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힘들어 보인다.

    특검은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3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차고 넘친다' 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이끌어내지 못해 '맹탕 공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