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입비율 평균 0.1%, 호주산, 캐나다산에서는 미검출
  • ▲ 수입 밀·밀가루 검사 결과. ⓒ식약처
    ▲ 수입 밀·밀가루 검사 결과. ⓒ식약처


라면의 원재료인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미량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혼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라면 면의 원료가 되는 밀에 대해 수입 국가별로 실시했다.  

식약처가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호주산,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수입국가별 조사건수는 미국산 51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16건, 제분업체 27건, 라면제조업체 3건), 캐나다산 3건(선박 내 1건, 사일로 보관 2건), 호주산 28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6건, 제분업체 17건)이었다.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독일정부 조사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에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됐으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연합은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치 5% 이내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해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해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국내 라면 제조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산 밀가루와 호주산 밀가루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면 제조업체 관계자는 "라면을 제조하는 밀가루는 업체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제분회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영업기밀상 미국산 밀가루 혼합 비율은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