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롯데면세점 2번이나 점수 깎여특혜업체 특허 취소될 가능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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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허 획득에 실패해 문을 닫았던 롯데월드타워면세점. ⓒ뉴데일리DB
감사원이 관세청·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피해를 본 반면, 한화갤러리아 면세점과 두산은 특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심사, 같은 해 11월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2016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4개 신규특허 발급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차면세점 선정과정에서는 '매장면적 평가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등에서 롯데에 불리한 점수가 적용된 반면, 한화갤러리아에게는 유리하게 점수가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당시 특허를 획득했다.
2차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과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에서 롯데에는 불리한 점수가 부여됐다. 그 결과 두산, 신세계가 신규 사업권을 획득했고 롯데는 소공점은 재획득했지만, 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은 잃었다.
해당 심사에서 떨어진 롯데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이후 3차 면세점 신규 입찰에서 특허를 재획득해 193일만에 겨우 매장을 다시 열었다. 당시 롯데월드타워점이 일 평균 매출이 2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피해 금액이 발생한 셈이다.
감사원 발표 결과 이후 기업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씁쓸한 웃음을 짓는 반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있는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롯데면세점은 "신중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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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3차 대전에 참여한 기업들(좌측부터 현대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 SK네트웍스) ⓒ진범용 기자
이번 감사원 조사로 특혜업체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특혜 논란에 대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을 경우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감사결과 3차면세점 신규면세점 특허 발급 당시 용역 결과 추가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로 였음에도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을 과다하게 발급했다는 골자의 내용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이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업무 부당 처리' 명목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의뢰했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따라 면세점 취소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규면세점에서 고용한 인력이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면세점 특허 취소 시 대규모 실업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는 더 우세하다.
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조사만 나온 상황으로 기업에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기업들도 그때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