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무허가 음식 판매, 경찰에 적발양사 "검찰 조사 성실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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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불법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 3월부터 내사를 벌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승객들을 상대로 무허가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공항 라운지는 일등석·비즈니스석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지만, 일반 승객들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

    이에 따라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원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와 같은 라운지 영업을 통해 매년 각각 20억원대, 10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케이터링 업체에서 완전히 조리돼 나온 음식으로 조리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위반도 아니다"라며 "라운지 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부합하는 일반화된 영업방식이다. 따라서 승객들에게 라운지 이용 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동반자의 허용 요청에 의해 유상 서비스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한 공항 라운지 유상 서비스를 이날(12일)부로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동반자 허용 요청 등 당초 라운지 이용 고객 편의차원에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