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이상 걸리던 청약규제 일주일로 단축'탄력적 관리vs혼란 부추겨' 전문가 반응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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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뉴데일리경제 DB
주택 청약시장에 대한 정부의 '핀셋규제'가 하반기부터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40일 이상 걸리던 청약규제가 하반기부터는 1주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11·3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주택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빨라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1주일이면 충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19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규제 강화방침을 시사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6·19대책 이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진정을 이뤘다"면서도 "과열이 심화·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6·19대책 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되는 곳에만 수요가 집중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인천·구리 등 정부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물론 투기차단을 위해 분양권전매가 전면금지 된 서울에서도 청약경쟁률이 대책 이전보다 더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고양·용인 등 일부 지역은 청약미달 단지가 속출하기도 했다.
지방 분양시장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인기지역은 수요자가 몰리며 청약에 성공했으나,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는 미분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함께 시장의 '과열'과 '침체'까지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최근처럼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과열과 지나친 침체 등 시장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정책의 적용 속도가 빨라지면 정책과 정책 사이의 시간동안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입장에선 부동산시장에 개선점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정책이 적용가능 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은 대응 속도보다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고질적 문제는 시기에 맞지 않는 온·냉탕 정책으로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것"이라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상 팀장도 "분양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는 의사결정이 빠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공급물량 조정 등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일 리서치팀장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상품성과 수익성이 있는 곳으로 몰린다"며 "6·19대책이 나온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도 시장 흐름을 완벽히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